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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제50회 학술발표대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0.28
조회수 1,842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제50회 학술발표대회

우리 대학 설립자이자 독립 운동가인 범정(梵亭) 장형(張炯)선생 서세 50주년을 맞아 장형 선생의 만주 망명 시절 항일 독립운동 발자취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24일 개최했다. ▶ 나이토 교수가 제1주제 \\\'한국 병합 및 독립 운동 탄압의 위법성\\\'을 발표하고 있다. 좌담회 맨 왼쪽부터 나이토 센슈대 법학부 교수, 김래영 법학과 교수, 정영호 제주대 로스쿨 교수, 오승진 법학과 교수 법학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는 한‧중‧일 법학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중 항일역사와 일본재판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일본의 식민지배 법적 정당화 과정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 또 독립운동가로서의 장형 선생의 독립 운동을 집중 조명했다. 나아가 ‘구국‧자주‧자립’의 우리 대학 창학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형 선생 재판자료를 연구 발표한 이동희 법과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던 범정 장형 선생은 한의사로 활동하고 또 만주에 미곡상을 운영하면서 서울을 비롯하여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방법으로 군자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범정 장형 선생의 군자금 조달을 저지하고자 불법적인 사법처분을 동원했지만 장형 선생의 항일 운동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 만주에 망명해 임시정부 운영 군자금을 지원하던 범정 장형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24일 법학관에서 열렸다. 또 이 교수는 “당시 일본의 법체계는 불법적 강점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말살의 도구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입헌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으며 장형 선생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분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법학자로서 참가한 나이토 미쓰히로 센슈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취한 식민지 법제는 한국을 일본에 포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는 내지법(열도)과 외지법(식민지)의 구분을 둬 다르게 적용한 점은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동희 법과대학 교수(왼쪽 첫번째)가 범정 장형 서세 50주년을 맞이해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나이토 교수는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일본의 사법부가 사실상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법관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과정에 수반된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법률들의 일본 내 위헌법률심판 진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범정 장형 서세 50주념 기념 학술대회를 마치고 한,중,일 법과대학 교수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는 우리 대학 법과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나이토 미쓰히로(Naito Matsuhiro) 센슈대 교수, 딩진광(Ding, Jinguang), 딩얜(Ding, Yan), 만쇼윤(Man, Shuyun) 청도대 교수 등이 한 자리에 함께하며 한‧중‧일 법학자가 모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이흥권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학석, 송호택 변호사가 참석하여 친일재산 환수문제에 관한 최신 판례동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