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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보호관찰소 견학
작성자 webmaster
날짜 2015.06.12
조회수 2,647


지난 5월 18일, 이정민 교수의 형사정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원 보호관찰소 견학을 위해 삼삼오오 보호관찰소 앞으로 모였다. 이번 견학의 목적은 수업 시간에 배운 보호 관찰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함으로써 확인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에 있었다. 보호관찰소에 도착하니 전광판에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정민 교수님과 학생들을 환영한다.’ 라는 문구가 학생들을 반기고 있었다. 관계자들의 인솔 하에 보호관찰소 3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보호관찰소를 소개하는 자료와 물, 텀블러 그리고 과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방문에도 세심하게 준비하는 보호관찰소의 정성이 돋보였다. 


먼저 이형재 소장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소개와 전반적인 보호관찰 업무 설명 시간이 있었다. 이 소장은 현재 법학과가 매우 귀한 학과가 되었으며 보호관찰소에도 법학을 전공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 법관이 피고인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하면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인생사 등 피고인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학적 관점을 많이 요하므로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법학도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보호관찰소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요즘에는 범죄자를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가가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써 떠올랐는데 그 제도의 방법과 필요한 기술의 스펙트럼이 계속해서 깊고 다양해진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전자발찌 제도이다. 전자 발찌 제도는 IT기술, GPS기술, WiFi기술, Beacon 기술 등이 집약되어 여러 분야 간 협업 기술이 빛을 발해 만든 제도이다. 이스라엘에 경우 전국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그대로 사오지 않고 직접 개발에 나섰다. 전자 발찌 제도는 일단 국토가 작아서 범죄자를 관리하기 용이하며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제도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토가 매우 넓어서 이용하기 힘들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배터리 문제, 범죄자 행동 통제 불가 등의 여러 결함이 있지만 2008년에 전자 발찌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재범률이 32분의 1로 떨어지고 도주율이 0.27%로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점점 전자 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거의 보호관찰관 한명 당 20명을 관리 감독하게 되고 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서 기반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형재 소장은 전자 발찌 제도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치매 노인 실종, 미아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귀휴제도 시행 시에 활용하거나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전자발찌를 채워 보석함으로써 교도소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임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보호관찰관들이 범죄자들의 무너진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정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다음 순서로 보호관찰소 업무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최초의 보호관찰은 John August에 의해서 생겨났다. 1988년 미국에서 보호관찰법이 최초로 재정되었으며 재범률을 10분의 1로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 발찌 부착 범죄자에 대한 감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인생교육 수강 명령 등을 지도한다. 성폭력 치료, 약물치료, 알코올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이용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이 교화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여서 보호관찰소의 많은 곳을 보진 못했지만 실제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상세하게 들으니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되었다. 또한 이유 없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보호관찰소가 오히려 사회에 매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특히나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힘든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형사정책을 배울수록 처벌이 다가 아니라 처벌 이후에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에 급급하더라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적어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사명감이 또한 생겨난다. 

법울림 기자단 윤나경 기자
naky19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