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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법학실무 연구회 학술대회
작성자 법학과 정은주
날짜 2015.09.20
조회수 2,290

  2015년 9월 3일 단국대학교 법학관 319호에서 16:00~18:30까지 ‘제 18회 경기지역 법학실무 연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과 수원지방 검찰청의 동시주관으로 경기지역 여러 법대 교수들과 많은 경기지역 검찰 지청장, 관할 검사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이헌환 법학실무 연구회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 강찬우 수원지검 검사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회장의 격려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법학실무회의 대주제는 ‘형사증거법의 제문제’로 3가지의 소주제를 나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제 1주제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으로 강수산나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발표가 있었다. 강검사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사후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동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책까지 제시하였다. 강수산나 검사의 발표가 끝나고 이근우(가천대학교)교수의 토론과 함께 1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

  제 2주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해석론’으로 이석배(단국대학교)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교수님은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법치국가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원칙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준수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석배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오상연 수원지검 검사의 토론과 함께 2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

  제 3주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상에 있어서 최근의 쟁점’으로 류부곤(한경대학교)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류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에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첫째로 전자장비에 의하여 디지털의 형태로 기록되고 저장되는 문서의 보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둘째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사용에 대한 논란을 논의하고 이러한 각각의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제시하였다. 류부곤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박준영(수원변협)변호사의 토론이 있었고, 이렇게 3가지 주제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단국대학교 법학관 식당에서 만찬이 열려 연구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단국대학교 법울림 기자단 최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