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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교수님 특강
작성자 법학과 정은주
날짜 2016.06.26
조회수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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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9일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교수님의 특강이있었다.

교수님은 제일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법을 잘 공부할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다. 질문에 대한 답은 '민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것'이였다. 그를 위해서는 민법의 법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법의 법원은 민법전 등 법률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민법학은 해석학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문법의 해석은 로마 이래 대륙법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로마법전을 보여주셨다.

두번째로는 판례에 대해 말하였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것이 판례가 된다. 하지만 판례는 법이라고 할수 없으며 판례를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시험에서는 판례를 묻는 시험이 많아 법률 보다도 판례를 공부하고 판례를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리걸마인드 즉 법률적 사고를 테스트해서 정밀한 사고를 가진 학생들을 많이 키워야한다고 말하며 학문적 토론이 없는 현재의 시험 경향과 공부방법은 반성해야하는 실태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민법공부의 바른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학문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는것 보다 꼼꼼히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둘째, 공부 대상의 중요도 순서를 말하셨는데 민법전과 조문을 가장 강조하였다. 특히, 민법전의 체계를 잘 이해해야한다고 하며 민법전의 목차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체계를 습득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셋째, 교과서를 통독하는 습관과 판례를 외우는 것 보다는 이해하는 습관을 갖기를 당부하였다.

강의를 끝마치기 전 민법공부를 열심히해서 각자가 희망하는 법률가가 되기를 기원하며 강의를 마쳤다.

기사 최다희(cdahee96@hanmail.net)
사진 신우식(dntlr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