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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 특강
작성자 법학과 정은주
날짜 2016.06.26
조회수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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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법학과 동문 김준래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김준래 변호사는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자신의 대학교 학창 시절을 얘기하며 응원의 말로 이번 특강을 시작하였다.

특강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업무배경, 관련 법령, 실무 사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김준래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57조, 58조 등을 실제 사례와 예시, 판례 등을 통해 급여제한(쌍방폭행, 중대한 과실, 고의에 의한 행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구상권(구상권 행사, 범위, 합의후 수급 일반론)에 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 김준래 변호사는 법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는 것을 설명하였다. 리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틀을 잡은 뒤 법학을 전체적으로 그리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목차를 묶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다. 법률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처음부터 보는 것보다 연관된 법률 내용을 한 번 읽고 시작한다면 법학은 전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며, 나중에 공부할 때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므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위한 법학 공부 팁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마음을 먹고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후배들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자신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다. 그 뒤,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기사 : 김규빈 기자 (xgecv@naver.com)
사진 : 문수민 기자 (msm5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