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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번 강유진 동문 특강
작성자 법학과 김윤지
날짜 2017.11.18
조회수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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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7일 늦은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지방자치단체 변호사’를 주제로 한 강유진 동문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자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05학번으로 현재는 전북 군산시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강유진 동문은 ‘로스쿨 변호사의 무한경쟁’ 이라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요즘 로스쿨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꼭 변호사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하며 지자체 변호사를 소개하였다.


먼저 지자체 소속 변호사를 설명하였는데, 지자체 변호사는 공무원 6급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전임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나뉘며 둘의 차이는 직급, 근무시간, 연봉 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임임기제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용하나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는 군산시 외 2~3곳 에서만 채용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고, 각종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변호사의 분장업무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는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 검토 및 사전심사를 업무로 꼽으며 군산시만 해도 300개가 넘는 조례를 개정, 사용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는 행정심판 관련 업무이며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나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각종 소송업무 인데, 군산시만 해도 매년 70여건에 소송을 처리하며 지자체 변호사는 그중 8건정도의 소송을 처리한다고 하였다. 생각보다 소송을 하는 일이 적은 이유는 소송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거나 어려운 사건만 변호사가 처리하고, 실무직원이 나머지를 처리하면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로는 기타 시정현안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손꼽았다. 강유진 동문은 실제로 1년에 50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하고, 군산시만 해도 200여건의 자문여건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중 가장 까다로운 업무로 이 법률자문을 뽑았는데 이는 전문분야의 이해가 필요하고, 정책결정을 할때도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부탁한다는 점이었다.
다섯 번째로는 민원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업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지자체 변호사의 특성에 관하여 말하였다
첫 번째로는 공무원으로써의 장점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 보다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며 복지,건설,해양,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볼 수 있는 업무환경과
세 번째로 변호사로서의 직급을 통한 역량발휘 또한 장점으로 뽑았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변호사를 하면서 법률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잡무를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점과 전문자격자로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조금의 불편한시선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삼고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유진 동문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로 몇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로는 A-N-T-Y의 법칙 (ALONE NO TOGETHER YES)을 소개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할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여러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공부하기를 강조하였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룬다‘ 라고 하며 하고싶은 일이 있고 가장 잘 할 자신이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여봐야 한다는 도전정신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똑똑하고 잘 날 필요 없고, 선함과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이면 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기사/ 최노아 기자(noahramen@naver.com)
사진/ 조민성 기자(whalstjd98@naver.com)
크로스체크/ 지유빈 기자(jyb96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