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0일 화요일 늦은 4시 30분 법학관 319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박상옥 인권상담사의 특강이 있었다.
박상옥 인권상담사는 특강 시작에 앞서 ‘인권’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다수의 일반사람들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임을 정의할 수 있지만, 막상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갈등상황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갈등관계의 봉착했을 때 자신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인권피해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동료, 이웃 그 밖에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갈등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떠한 사항이든 국가위원회에 문의하여 피진정인의 권고조치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 기관으로의 해결방향을 안내받아 갈등해결의 도움을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인권을 정의하고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의 조문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종류를 조사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다 보니 경찰, 구청공무원 등 공적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일으키는 인권침해(헌법10조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침해 중 심각한 모멸행위나 모욕적인 언동, 행위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해당하는 사건 모두를 조사하지만 민간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된 사건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사내의 욕설 행위 등 언어적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는 조사할 수 없으나 남성우대, 여성우대의 신입사원선발기준,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은 인권침해 중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이외의 실정법을 조사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차별을 조성하는 법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법의 삭제를 요구하는 일 또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우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바라보는 감성은 사람 개개인 마다 모두 다를 수 있음을 언급했다. 모든 권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감성이 다른 이유로 살아온 삶의 환경에 의해 그 정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들었는데, 자신의 인권과 더불어 타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권감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감수성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 즉, 인간의 정서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되기에 타인을 이해하고 자유, 평등, 존엄, 다양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직면할 때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고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특히 사회비주류,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돌릴 때 풍부한 인권감수성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니 우리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인구의 절반이상인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여성의 인권침해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그 연장선상의 예로써 설명했다. 검찰내부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고발을 기점으로 문화계, 예술계 등 현재까지도 고발되어지고 있는 수 건의 상황들은 모두 과거 남성중심의 사회였던 것에서 비롯한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 위계질서 속에서 지금껏 여성이 약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발생했던 권력형 성희롱을 지금에 와서야 구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 전체의 인식과 분위기가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겪었던 인권침해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인권감수성에 근거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감수성을 키움으로써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침해된 그들의 인권까지도 구제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 밖에도 다양한 사건의 진정과 그 권고를 설명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인권감수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알아야 타인의 인권도 알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며 특강을 마쳤다.
기사: 손유진 기자(qordhs4877@naver.com)
사진: 육지현 기자(jhyuk05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