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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상담센터/인권센터 소개
작성자 법학과 박지은
날짜 2018.05.10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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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대학생활상담센터와 인권센터 소개를 주제로 각 센터 전임상담원의 특강이 열렸다. 대학생활상담센터와 인권센터의 전임상담원이 차례로 각 센터의 기본적인 정보와 여러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대학생활상담센터의 전임상담원은 먼저 대학생활센터의 위치, 전화번호, 상담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대학생활상담센터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 309-4호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는 (031) 800-2530이다. 대체로 대인관계, 학업, 가족관계, 진로 등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주고, 학기 중, 방학 중 언제든지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상담센터 내방 후 상담 신청을 하고, 접수 검사 및 면접이 필요하다. (검사는 1시간~1시간 반, 면접은 30분~1시간 소요 예상) 상담자가 배정되면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신청인원이 많아 2~3주의 상담 대기 기간이 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상담이 진행되는데,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약 10회기 정도 진행된다.

 

다음으로 그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로는 집단 상담인데, 같은 고민을 가진 여러 명이 모여 상담을 실시하여 발표 불안,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복학생 적응도 향상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은 원래 예약을 통해 진행되지만, 4월 5일 퇴계 기념 중앙도서관 3층 로비에서는 특별히 예약 없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감정관리 프로그램이다. 분노조절장애와 같이 감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온라인, 개별 및 집단 코칭,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10월-12월에 거쳐 실시되며, 9월 중에 구체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 서포터즈'이다. 이 활동은 힘겨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대체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을 한다. 올해 처음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4월 중에 모집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네 번째는 대학생활 적응검사(D-CLAT)인데,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희망자에 한해 검사 결과를 발송해주고 상담 연계를 안내해준다. 또한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4~6월/9~12월 진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비밀보장 여부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센터는 상담이나 검사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제공된 개인정보는 센터 내에 5년 보관 후 즉시 폐기한다.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내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릴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내담자가 자살이나 아동학대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행위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 명령 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그는 연애나 전과 같은 사소한 사안도 괜찮으니,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학생활상담센터를 찾아주기를 당부하며 마이크를 인권센터 전임상담원에게 넘겼다.

 

인권센터 전임상담원은 인권센터의 구성과 주요 업무에 관해서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모든 단국인의 인권을 위해 작년 2017년 9월 개소했고, 양성평등 상담소와 인권상담소로 구성되어있다. 성, 인권의식 실태조사, 상담, 성평등과 인권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에서는 성범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입생 ot 폭력 예방교육, 교원 및 교직원 폭력 예방교육, 이러닝 교육관리 등이 있다. 또한 매 학기 1회 특강 실시하고, 성고충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한다. 2학기에는 성의식 실태를 조사하기도 한다.

 

인권침해에는 인신공격, 폭행, 차별, 성희롱, 강요와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SNS에 이름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성평등 상담소에서는 성 관련 범죄 상담을 담당하는데,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통해 사건 접수를 하고, 신고인이 사건 상황설명을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님께 알리면 피신고인을 조사하여 사실 확인을 한다. 화해조정기간을 주기도 하는데 신고인이 용서해준다면 사과문을 쓰고 끝날 수 있지만, 사과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센터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서 정학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못 만나게 하거나 각서를 받기도 한다. 한번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할 수 없으니, 신고인은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비밀유지나 사적접촉 금지, 보복행위 금지에 관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서를 받는다.

 

전임상담원은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센터를 방문할 것을 당부하며 특강의 끝 무렵에는 추가 질문을 받아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기사 : 김다은 기자 (daeun9984@naver.com)
사진 : 백민주 기자 (bmj061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