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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멘토링3: 선배와의 대화-법원직 합격의 길
작성자 법학과 김주영
날짜 2019.09.25
조회수 2,688

2019년 9월 25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선배와의 대화 : 법원직 합격의 길'이란 주제로 이정현 동문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는 법원 공무원이란?, 시험정보 및 준비, 시험공부 순으로 구성되었고 법원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다. 


법원 공무원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법원 공무원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송달 업무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 공무원은 법원 사무직과 법원 등기직으로 분류되며 이번 강의에서는 법원 사무직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사무직에 대해 검찰 공무원과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검찰 공무원은 수직적 분위기이며 현장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 사무직은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를 가지며 현장투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법원직 공무원 시험정보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원사무직렬과 같은 경우 2월 말~3월 초에 시험이 있으며 8과목(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한국사)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과목이 많은 편이고 어려워 합격선이 낮게(70점 후반~80점 초반) 형성된다고 말했다. 


법원사무직렬 과목을 하나씩 언급하며 공부방식을 알려주었다. 헌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헌법은 법조문이 130개밖에 없어 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속 법령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에 대해서는 학부시절에 헌법총론,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헌법소송법, 헌법세미나를 들어 두는 것이 시험공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법에 관해서는 관련 과목이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어음수표법으로 분량이 적지 않아 민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다른 법 과목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기에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은 학부 시절에 민법소송법 과목을 수강하고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조언하였다.


형법은 판례를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하며, 키워드로 암기하는 방식을 추천하였다. 학부 시절에 형법총론, 형법각론을 듣는 것이 시험공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공판 파트가 적절하게 출제된다고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되는 추세라고 말했으며, 국어는 문학의 비중이 높으므로 고전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수험생활에 관한 조언이 이루어졌다. 학원 선택에 있어 직접 가보고 자신과 맞는 분위기의 학원을 선택하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수험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와 영어공부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스케줄 관리에 관해 본인의 수험 일과표를 예시로 제시하며 알려주었다.


모든 설명을 마치고 Q&A 시간을 가졌다. 사전에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 이정현 동문이 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는 질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예민해져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법원 사무직 진급과 관련한 질문에 1급까지 진급 가능하지만, 7급까지 올라가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또한 월급은 초봉 기준 18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강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언제 하던 늦은 때는 없다고 말하며 마무리되었다.


기사 : 김병도 기자(swa06384@naver.com)

사진 : 김현진 기자(goat61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