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는 2025년 1월 1일자로 김기영 前 헌법재판관을 법과대학 법학과 석좌교수로 초빙하였다.

△ 김기영 석좌교수
김기영 前 헌법재판관은 23년간 판사생활을 하였고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으며 지난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총 6년의 임기를 마쳤다.
김 전재판관은 23년간 법조계 경력과 미국 등지에서의 연구 활동 및 주요 성과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의 석좌교수 임용을 통해 법과대학의‘로스쿨진학을 통한 법조인양성 및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있으며 2024학년도 2학기에는 단국대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 법조인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2024학년도 2학기 법률특강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학과의 대내외적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