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출판사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실시출판사 및 인턴희망자 모집 1. 청년취업인턴제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구직자(만 15세 ~ 만 34세)에게는 기업 인턴심을 통한 정규직 취업 기회와 채용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턴의 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약정 임금의 50%지원(한도 80만원, 최대 6개월간) / 정규직 전환 시 추가지원(6개월간, 65만원) / 인턴 직무교육비 지원(1인당 20만원, 2회) 2. 참여자격 및 지원혜택 실시기업 | 참여자격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300인 미만의 출판사 ※ 5인 미만의 출판사도 참여 가능 | 지원혜택 | 최대 6개월 인턴기간 중 인턴 급여의 50% (1인 월 80만원 한도 지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 지원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 65만원 지원 ⋅인턴기간 만료 전 조기 정규직 전환 시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 지급 | 참여인턴 | 참여자격 | 인턴 신청일 기준 만 15세~만 34세(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인 청년구직자 | 지원혜택 | 6개월(50인 이상 기업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간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지원 업무능력 향상 위한 직무교육비(자기개발비, 1인당 20만원, 2회) 지원 | ※ 실시기업 채용한도 기업규모 | 5~10인 미만 | 10~50인 미만 | 50인 이상 | 인턴 채용비율 | 30% | 25% | 20% | 인턴채용 가능인원 | 2명~3명 | 3명~13명 | 10명 이상 |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회원가입 후 신청 www.work.go.kr/intern 4. 모집기간 및 모집인원 : 인원마감 시까지 ⋅ 청년인턴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출판사 알선 및 면접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인턴채용 희망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청년취업인턴제사업 담당자에게 참여 가능여부 확인 5. 문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재양성팀 02-3153-2795 / kpipa_intern@naver.com ※ 첨부파일에 신청절자안내가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