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수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진학반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실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로스쿨 시험준비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실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로스쿨 시험준비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로스쿨준비반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실원회의에서 정한 자치규약에 따른다. 단, 자치규약을 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2장 운영
제 3조 (운영)
로스쿨진학반은 지도교수, 실장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 4조 (실원회의)
① 실원회의는 로스쿨진학반 실원전체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실원회의의 의장은 실장으로 한다.
③ 실원회의는 로스쿨진학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 실장의 선출
2. 로스쿨진학반 규칙의 개정
3. 교육지원비 등의 운영방안
4. 실원의 강제퇴실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도교수, 실장 또는 실원의 1/3이상이 안건으로 정한 사항
6. 기타 이 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단 자치규약의 내용은 로스쿨진학반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실원회의의 의장은 실장으로 한다.
③ 실원회의는 로스쿨진학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 실장의 선출
2. 로스쿨진학반 규칙의 개정
3. 교육지원비 등의 운영방안
4. 실원의 강제퇴실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도교수, 실장 또는 실원의 1/3이상이 안건으로 정한 사항
6. 기타 이 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단 자치규약의 내용은 로스쿨진학반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실장)
① 실장은 1인으로 하며, 재학생 중 실원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지도교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실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실장은 로스쿨진학반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를 행함에 지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실장이 임기중 퇴임한 경우, 실원회의를 통하여 새로 실장을 선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실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실장은 로스쿨진학반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를 행함에 지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실장이 임기중 퇴임한 경우, 실원회의를 통하여 새로 실장을 선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조 (총무)
① 실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로스쿨진학반의 교육지원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② 총무는 실장이 임명하며, 실장 부재 또는 궐위시 실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총무는 실장이 임명하며, 실장 부재 또는 궐위시 실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3장 입실
제 7조 (입실)
로스쿨진학반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졸업생,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24명으로 한다. 단, 졸업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대학원생은 입실할 수 없다.
제 8조 (입실요건)
① 건로스쿨진학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입실자격이 있는 자 중 매 학기 초 입실시험(LEET 모의시험)과 공인영어성적, 학부학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공지한다.
단, 최소기준은 학점 3.60/4.5, 공인영어성적(TOEIC기준) 700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입실자격이 있는 자 중 매 학기 초 입실시험(LEET 모의시험)과 공인영어성적, 학부학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공지한다.
단, 최소기준은 학점 3.60/4.5, 공인영어성적(TOEIC기준) 700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 9조 (입실실원의 보고)
실장은 입실한 실원의 명단을 지도교수에 보고한다.
제 10조 (실원의 준수사항)
로스쿨진학반의 실원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자세로 학습에 임할 것.
2. 로스쿨진학반 내에서는 항상 정숙할 것.
3. 로스쿨진학반 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을 것.
4. 지도교수의 지도에 충실히 따를 것.
5. 로스쿨진학반에서 시행하는 모든 특강(인터넷 특강 포함)과 스터디에 충실히 참여할 것.
6. 기타 실원회의에서 자치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
2. 로스쿨진학반 내에서는 항상 정숙할 것.
3. 로스쿨진학반 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을 것.
4. 지도교수의 지도에 충실히 따를 것.
5. 로스쿨진학반에서 시행하는 모든 특강(인터넷 특강 포함)과 스터디에 충실히 참여할 것.
6. 기타 실원회의에서 자치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
제 4장 퇴실
제 11조 (퇴실사유)
입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장이 지도교수에게 퇴실을 요청하거나, 지도교수 직권으로 퇴실시킬 수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
2. 제10조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자로 이 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퇴실이 의결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출석일수 혹은 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
4. 자치규약에 따른 경고 3회 이상 누적된 자.
2. 제10조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자로 이 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퇴실이 의결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출석일수 혹은 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
4. 자치규약에 따른 경고 3회 이상 누적된 자.
제 12조 (제입실)
전조의 사유로 인해 퇴실한 실원은 1년간 재입실이 금지 된다.
제 5장 재정
제 13조 (재정)
① 로스쿨진학반의 재정은 법과대학에서 받는 교육지원비를 기본으로 한다.
② 로스쿨진학반의 재정운영은 실원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 재정의 집행은 실장이 행하며, 총무는 재정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도교수와 법과대학 교학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로스쿨진학반의 재정운영은 실원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 재정의 집행은 실장이 행하며, 총무는 재정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도교수와 법과대학 교학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회계)
계회계는 매 학기 개강부터 그 학기의 방학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결산)
실장과 총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세입과 세출을 구분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법과대학 교학지원팀장에게 제출하고,
실원이 볼 수 있는 로스쿨 진학반 내부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결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원이 볼 수 있는 로스쿨 진학반 내부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결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장 벌칙
제 16조 (벌칙)
① 로스쿨진학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고와 주의에 관한 자치규약을 둔다.
② 경고와 주의는 실장의 권한으로 한다. 단, 주의는 불시 점검에 의하여 지도교수도 할 수 있다.
② 경고와 주의는 실장의 권한으로 한다. 단, 주의는 불시 점검에 의하여 지도교수도 할 수 있다.
제 17조 (경고)
① 실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실장의 출석확인에 7회 이상 불응한 자
3. 면학분위기를 해할 정도로 학습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자
4. 로스쿨진학반 내에서 음주, 흡연 기타 소란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실장의 지도를 거부한 자
② 실장이 실원에게 경고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원회의에서 실원들에게 경고사유를 알리고 지도교수에게 통지하며, 로스쿨진학반 내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실장의 출석확인에 7회 이상 불응한 자
3. 면학분위기를 해할 정도로 학습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자
4. 로스쿨진학반 내에서 음주, 흡연 기타 소란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실장의 지도를 거부한 자
② 실장이 실원에게 경고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원회의에서 실원들에게 경고사유를 알리고 지도교수에게 통지하며, 로스쿨진학반 내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주의)
① 실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1.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2. 지도교수의 불시점검에 불참한 자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2. 지도교수의 불시점검에 불참한 자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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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죽전)
특수대학원(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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