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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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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출석인정 세부 안내(학생안내용).pdf

2026-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교강사 [승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접수]처리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본인의 출산

20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¹

2주 이내

1. 입원확인서 또는 등교 불가 소견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국내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해외취업> 1. 해외취업비자 사본

2. 고용형태, 근로시간, 기간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1)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사유 관련 유의사항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해당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해야 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출석인정 시수와 결석시수의 합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 불가)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전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사유로 출석인정 신청 시,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제외)에는 의사의 등교 불가 소견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과목별 학기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함.

다만, 아래의 경우 증빙서류에 등교 불가 소견이 없더라도 출석인정 가능함.

.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 진료 및 응급실 진료

. 장기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질병의 치료 및 정기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진단명 명시)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개인참석 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이 접수(교학행정팀)되면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승인요청 이메일이 발송되고, 웹정보시스템에 승인대기 건수가 표시됨.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 제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과목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해야 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 가능)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 수업의 경우,

예시

입원/질병 사유로 인정받은

출석시수(a)

실제 출석시수

(b)

결석시수

(c)

(a+b+c)

2/3이상 실제 출석

[기준: 30시간]

성적평가 대상

15

30

0

45

충족

가능

15

27

3

45

미충족

비대상(F학점)

12

30

3

45

충족

가능

6

27

12

45

미충족

비대상(F학점)

7. 신청 및 승인은 2026.03.03.() ~ 06.22.() 오전11시까지 가능.

8. 하계 계절학기에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음(, 최종학기 취창업은 인정)

 

 

 

2026.0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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