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공지
|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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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학과 | ||||||||||||||||||||||||||||||||||||||||||||||||||||||||||||||||||||||||||||||||||||||||||
| 날짜 | 2026.02.25 | ||||||||||||||||||||||||||||||||||||||||||||||||||||||||||||||||||||||||||||||||||||||||||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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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1)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사유 관련 유의사항 ⦁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 해당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해야 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즉, 해당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출석인정 시수와 결석시수의 합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 불가)
2. 학생선수
❑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전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함.(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사유로 출석인정 신청 시,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제외)에는 의사의 등교 불가 소견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과목별 학기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함. 다만, 아래의 경우 증빙서류에 등교 불가 소견이 없더라도 출석인정 가능함. 가.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 진료 및 응급실 진료 나. 장기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질병의 치료 및 정기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진단명 명시)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개인참석 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이 접수(교학행정팀)되면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승인요청 이메일이 발송되고, 웹정보시스템에 승인대기 건수가 표시됨.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 제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단,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과목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해야 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 가능)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 수업의 경우,
7. 신청 및 승인은 2026.03.03.(화) ~ 06.22.(월) 오전11시까지 가능. 8. 동‧하계 계절학기에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음(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인정)
2026.02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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