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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매칭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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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요청서(학부_장애학생용) (1).hwp

붙임4_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학부_도우미학생용).hwp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학습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매칭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우미 지원 요청 바랍니다.

 

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안내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및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비장애학생(장애학생 도우미)이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 형

역 할

비 고

학습도우미

강의 요약정리, 대필, 실험 실습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이동도우미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대학활동 지원

 

생활도우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지원

 

 

다. 신청 자격

    1) 장애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장애학생(학부,대학원)

구 분

신 청 자 격

비 고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2) 장애도우미 활동을 하려고 하는 비장애학생 및 일반인

구 분

신 청 자 격

비 고

장애학생 도우미

학부생 : 직전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비장애학생

- 교육공무원 지원 불가

- 조교 지원 불가

- 일반인의 경우 근무시간과 도우미

  활동시간 중복 불가

(재직증명서 증빙자료 필수)

대학원생 : 죽전캠퍼스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일반인

  

  라. 신청기간 : 2026.01.07(수)~02.18(수) 15:00까지

 

 마. 신청장소 : 신청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대학원동/법학관 328호)

                          09:00 ~ 15:00 (점심시간 12:00~13:00) 

 

  바.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1) 신청서류

      가) 장애 대학생 :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경증장애학생만 해당)

      나) 장애 대학생 도우미 :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

      다) 장애 대학원생 :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라) 장애 대학원생 도우미 :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직장인만 해당)

    2) 제출방법

       요청서(장애학생) or 신청서(비장애학생)를 작성하여 서명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사. 장애학생 도우미 혜택

    1) 학부생

      가) 시급 12,430원(예정)

        ※ 월별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시간에 대해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장애학생도우미 활동시간 충족 시(최소 1학기, 150시간) 학교 공헌활동 3점 부여

    2) 대학원생 : 시간당 11,000원(예정)

 

  아. 장애학생 도우미 매칭 안내 및 유의사항

    1) 장애학생의 전공, 강의내용 및 학내활동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도우미를 매칭

    2)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가 학과(전공), 학년, 성별이 같은 경우를 우선으로 매칭

 

 자. 기타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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