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공지
| 2026년 봄(2025-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1/27~29) | 공지 | 2026.01.08 ~ 2026.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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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학과 | |||||||||||||||||||||||||||||||||||||||||||||||||||||||||||||||||||||||||||||||||||||||||||||||||||||||||||||||||
| 날짜 | 2026.01.08 | |||||||||||||||||||||||||||||||||||||||||||||||||||||||||||||||||||||||||||||||||||||||||||||||||||||||||||||||||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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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2025-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6년 봄(2025-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01.27.(화) 10:00 ∼ 01.29.(목)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불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3.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재수강 및 지정기간 이후 수강신 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회(총 2년)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마. 유예 학기에는 재수강,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사.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등록금 부과)로 처리됩니다.(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202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사회봉사 미이수 시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임) 아.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차.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참고]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액
2026. 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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