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공지
| 2025-2학기 학점포기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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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학과 | |||||||||
| 날짜 | 2025.12.29 | |||||||||
| 조회수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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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도입 배경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적관리 기회를 부여하고 자 함
나. 신청기간 : 2026.1.12(월)~1.14(수)까지
다. 학점포기 승인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일자 : 2026.1.19(월) 이후
라. 대상자 1) 6개학기 이상 이수한 2025-2학기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포함) 2) 휴학생, 수료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졸업유예) 제외
마. 대상과목: 2025-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6학년도 학부(과)별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지된 교과목과 신규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함(학생 소속 캠퍼스내에 한함) ※ 학생 웹정보 신청 화면에 학점포기 신청 가능 교과목만 표기됨
바. 제외대상 교과목 1) 별도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Ex. 전적대학 인정학점, 입학 전 취득학점, 국내외 교류 인정학점 등) 2)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B이상 또는 P인 경우(재수강 비대상 교과목)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4) 혁신융합대학 이수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사.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6학점 이내
아.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또는 취소 불가 2)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됨 3)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4)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됨 5) 장학금 관련 사항 가) 2026-1학기 성적장학금/계속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 학점포기 이전 원성적 및 원취득 학점(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 및 취득학점)을 기준으 로 반영됨 나) 2026-1학기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계속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학점 포기 후 성적 및 취득학점으로 반영됨(2026-1학기 수혜예정인 기타장학금의 경우 최저 취득학점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점포기 신청 시 반 드시 확인)
※ 장학금 관련 기타 상세 사항은 장학팀(2093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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