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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퍼스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금지 시행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법학과
date_range 날짜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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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jpg

가. 시 행 일 : 2025. 12. 15.(월)부터 교내 출입금지

    * 2025. 12. 14.(일)까지 예고기간

 

나. 시행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교내 출입시 보관장소 : 정문 초소 옆, 집현재 앞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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