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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법학과 강제입력 안내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19.08.12 (최종수정 : 2019.09.02)
조회수 1,726

2019학년도 2학기 법학과 강제입력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본래 4학년 재학생이 졸업이 불가할 때 강제입력을 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잔여석이 남은 분반에만 강제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강정정까지 시도해보신 후 강제입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강제입력 대상자]


1순위 : 4-2학기 이상 재학생

(, 10학번 이전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과기초만 강제입력 가능)


2순위 : 4-1학기 이상 재학생


3순위 : 3학년 편입생

 

 


[강제입력 신청일 및 장소]


1. 신청일 : 2019년 910일 화요일 9:00 - 11:00 , 대리신청 불가.

(신청일 이후에는 강제입력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소 : 법학관 328호 법학과 사무실


3. 지참서류 : 자가진단시뮬레이션 강의시간표(삭제할 과목과 강제입력할 과목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미지참시, 강제입력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강의시간표 제출 예시

 

 


[강제입력 유의사항]


1. 수강신청 미이행자는 강제입력이 불가합니다.

(강의실 수용인원을 최대한으로 열었으므로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하여 수강하길 권장합니다.)


2. 강제입력은 3과목 이내만 가능합니다.

(전공선택은 강제입력이 불가합니다.)


3. 강의실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학생 모두가 강제입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교수님 여석이 없을 시 동 과목 타교수님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입력 확인은 16:00 이후로 가능합니다.

(강제입력 완료 안내 연락은 따로 없습니다. 문의시 업무종료시간인 17:00 까지 법학과 사무실 방문 및 연락 바랍니다.)


5. 해당 사항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입력 전날까지 확인바랍니다.

 

 


문의 : 031) 8005 3278

 

 


법과대학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