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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성적 제출방법 안내
작성자 법학과 전형욱
날짜 2015.06.26 (최종수정 : 2016.09.30)
조회수 6,129

차세대 웹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인영어성적 제출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방법

 

 

  1. 학생의 웹정보시스템에서 공인영어성적 정보 입력 → 2. 공인영어성적인정신청서 출력

 

  → 3. 공인영어성적인정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자필 서명 → 4. 자필 서명된 공인영어성적인정신청서 원본 1부와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1부를 법과대학 교학행정팀/법학과 사무실에 제출

 

 

■ 제출서류

 

 

  1. 자필 서명된 공인영어성적인정신청서 원본 1부(웹정보시스템 출력물)

 

  2.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1부(원본은 제출 후 반환하여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 제출처

 

 

  법과대학 교학행정팀/법학과 사무실(법학관 328호)

 

  업무시간 : 학기 중  09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방학 중 단축근무 기간  09시~15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법과대학 교학행정팀 · 법과대학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