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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4-1학기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시험 시행 공고
작성자 법학과 김현지
날짜 2024.04.04 (최종수정 : 2024.04.15)
조회수 356
파일명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시험 시행 공고

 

 

* 졸업시험 일시

 

- 1: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610 (반드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2: 2024년 521일 화요일 오후 610 (반드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준비물 :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가능)별도의 신청 없이 시험 당일 참석하여 본인 확인 후 시험 응시

 

 

* 시험 시간 : 90

 

 

* 시험 방식 : 논술(서술)

    

 

* 1차 졸업시험 대상자 : 현재 법과대학 법학과 제1전공 및 다전공(부전공 제외)자 중, 8학기 이상 재학생 (7학기 재학생 응시 불가)

 

 

졸업시험 시행 장소

 

- 1: 법학관 318, 319(응시 인원에 따라 분반 예정)

 

- 2: 법학관 318, 319(응시 인원에 따라 분반 예정)

 

 

졸업시험 과목(8과목 중 2, 전 범위)

 

헌법(기본권론 포함)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칙  행정법총론  국제법  노동법  법철학

 

 

추가 안내 사항

 

- 1차 시험 결과 안내 : 5.14(화) 미통과자 명단 발표 예정

 

- 2차 시험 결과 안내 : 5.28(화)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예정

 

- 1차 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 가능(재응시 기회는 없음)

 

- 1차 시험에서 1과목만 통과한 경우 통과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2차 시험 응시

 

 

* 합격/불합격 기준

 

졸업종합시험 내규 제7(합격불합격 사정)

 

각 과목당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해당과목의 졸업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만약 2과목을 응시하여 1과목만 위 기준을 통과한 자는 해당 1과목만 합격한 것으로 한다. -> 2차 시험 응시

 

누적하여 2과목 이상이 위 제1항의 기준을 통과한 자는 졸업종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이전에 이미 합격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여 다시 합격한 경우에는 2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