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제11기 검찰시민위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학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개요
-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2. 지원 자격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시민 중 매월 1회 이상 회의에 참석 가능한 사람
※ 현재 시민위원을 4개 조(각 12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회의 개최
3. 지원 방법(제출서류)
- 19. 10. 18.(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이메일) 내지 방문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