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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졸업연기제도 변경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작성자 법학과 맹신실
날짜 2019.05.07 (최종수정 : 2019.05.17)
조회수 1,494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설로 인하여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연기제도 대신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졸업연기제도와 변경된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변경사항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관련 안내


1. 신청기간 : 추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일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2)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 유예 학기에는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수업료 부과)로 처리됩니다.

.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학기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0

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0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 참고] 9학기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학점

0~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2019.5

교무처장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로 인해 9학기생이 된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의 1/18 발생함


    2) 2019-2학기부터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추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