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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송이
날짜 2018.08.14
조회수 1,032
파일명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대상

적용 대상자

적용횟수

비고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수료생·졸업유예자·휴학생 포함)

2

신청방법

PORTAL 웹정보(학사서비스) - 영웅스토리(학생역량강화) - 비교과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차수 선택

신청기간

1) 죽전 : 2018.8.27.() ~ 31() 18:00 ~

2) 천안 : 2018.8.27.() ~ 31() 18:00 ~

교육일시 및 장소

캠퍼스

차수

일시

비고

죽전

1

2018.9.10() 15:00~18:00

차수별 30명 이내

2

2018.9.17() 15:00~18:00

3

2018.10.8() 15:00~18:00

4

2018.10.22() 15:00~18:00

5

2018.10.29() 15:00~18:00

6

2018.11.5() 15:00~18:00

7

2018.11.12() 15:00~18:00

8

2018.11.19() 15:00~18:00

9

2018.11.26() 15:00~18:00

10

2018.12.3() 15:00~18:00

11

2018.12.10() 15:00~18:00

천안

1

2018.9.13() 13:00~16:00

차수별 30명 이내

2

2018.9.20() 13:00~16:00

3

2018.10.11() 13:00~16:00

4

2018.10.25() 13:00~16:00

5

2018.11.1() 13:00~16:00

6

2018.11.8() 13:00~16:00

7

2018.11.15() 13:00~16:00

-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차수는 지원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유의사항

1) 년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므로 2018학년도 1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및 2018-2학기 체육교육과 기본이수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교육신청 교육을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17학년도 2학기 교육 이수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신청 가능 함.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내 교육으로 시행 하오니 외부 기관 교육을 가

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수 별 중복 지원 불가 하며, 중복 지원 시 강제 삭제 함.

4) 출석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 가지 지참)을 지참

하여야 함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발급 불가

6) 이론 교육 참가 후 실습 미 참가자는 미 이수자로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