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개정☆ 2018-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법학과 민주영
날짜 2018.08.06 (최종수정 : 2019.02.20)
조회수 2,042
파일명

 2018-2 유고결석 안내


부득이한 사유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을 인정해주는 "유고결석"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통해 내용을 숙지한 후 필요서류들과 함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

 

치과치료, 정기검진 ,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


이번 학기부터 사유 불가합니다.    


 


1. 유고결석의 절차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학생 [교강사면담]

교강사 [승인]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교학행정팀에 제출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

·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승인]처리



2.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3.  직전학기 대비 주요변경사항


(1) 일반사유 개정(학생선수 사유는 동일)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형제·자매 등의 사망 사유 명확화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신설

 

(2)  신청(접수)기간 개정 :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함 단,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함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 ·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5)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8. 9. 3()]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8.12.24.()] 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