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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퍼스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 운영조건 조정 안내
작성자 법학과 문송희
날짜 2018.02.20
조회수 1,432

죽전캠퍼스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 운영조건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변경사유

    1)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2) 식자재의 지속적 상승

    3) 주말 및 방학중 학생, 교직원 식당 통합운영

       - 식당 이용객 저하로 통합운영시 음식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함

       - 통합운영 시 학생식당 폐쇄로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절감효과 기대


. 조정내용


구분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승인내용

금액

동결

정식/특식 500원 인상

학생식당 백반 2,200원 동결

교직원식당 : 5,0005,500

운영시간

08:00~19:00

11:30~19:00

학생식 : 09:30 ~ 19:00

교직원식당 : 11:00 ~ 19:00

통합운영

주말 및 방학중 통합운영 실시(교직원식당)

학기중 : 09:30 ~ 14:00

방학중 : 10:00 ~ 14:00


. 시행시기 :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