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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예비군대원 편성 제외 및 신고 안내
작성자 법학과 문송희
날짜 2018.01.11
조회수 1,471
파일명

1. 신고 제외자

    가.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다.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 학교예비군 편성 불가[보류해제 및 전출, ,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 붙임 파일 참조.


2. 신고 대상자(신고 기간 및 방법 포함)

    가. 신고 대상자

        1) 2018-1학기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재수복교생 예비군 모두(대학원생 포함)

        2) 우리(단국)대학교 학부 졸업후 본(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3) 우리(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 군


     나. 신고 기간 : 2018. 1. 15() ~ 3. 9()


     다. 신고 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 예비군 신고

          [홈페이지 로그인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예비군예비군편성신고

          (예비군편성등록 란을 정확히 기입 필수)저장]


3. 문의처 :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031-8005-2435~2437]



붙임 1 :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 다.

붙임 2 : 학교예비군 편성 제외자의 신분별연차별 예비군 훈련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