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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관련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법학과 이도경
날짜 2017.11.28
조회수 1,405
파일명



2017 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에 대한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유고결석 규정 변경 내역


인정 사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포함)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선택1)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인정사유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참여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인정사유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증빙서류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가입증명서(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취업> 1.재직증명서

2.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신규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유고결석 규정 변경 시행 : 2017-2학기부터 소급적용

 

 . 유고결석 증빙서류 정보동의 시행

정보동의

학칙시행세칙 제122(유고결석자 출석인정)와 관련하여 유고결석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는 유고결석 인정 처리에만 활용되고,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해당학기 이후 3년이며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폐기처리 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기타

1)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고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2)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7.12.22.())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