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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자 출석 인정 관련 공지
작성자 법학과 이원지
날짜 2017.04.21 (최종수정 : 2017.07.11)
조회수 3,638


2017-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 인정 관련 안내 사항


2017학년도 1학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업 불참자(유고결석자)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유의 사항 안내드립니다.


현재 유고결석자 출석 인정 사유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에 관하여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와 같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유사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문서 위조하는 학생들은 학생상벌 규정 제4조에 따라 추후 징계위원회 상정 예정이며  양심있는 법과대학 학생으로서 

문서를 위조를 하는 학생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