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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박사 특강
작성자 법학과 김윤지
날짜 2017.11.18
조회수 2,325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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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에 국책연구기관 취업특강이 열렸다. 이 특강은 취창업전공세미나겸 법학멘토링 시간에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현준원 박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법학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현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소개, 직업분야, 취업소개 순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국책연구기관은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나뉜다. 전자는 국무총리실의 관리를 받고, 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를 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나 충청남도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기관을 따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공연구기관까지 모두 합하면 60~70개 정도가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취직 분야로는 연구직과 행정직이 있다.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600명정도의 연구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다.

국책연구기관은 각각의 소관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즉, 업무는 크게 연구와 조언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업무는 첫째, 국가정책의 아젠다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 둘째, 새로운 국가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셋째, 국가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의 근거제시를 위한 연구 넷째, 국가정책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 다섯째,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 여섯째, 국가 연구용역사업 참여 국가정책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자문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123명정도 되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부서에 연구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연구직들이 일하는 곳이고 사무국이나 정보예산실은 행정직이 일하는 곳이다. 특히 법제연구원은 법제영문센터를 운용하는데, 주로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연구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다. 특히, 강연자는 연구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사례가 없을 경우, 외국자료를 많이 참고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강연자는 외국학위를 가지는 것이 연구직 취업에서 상당히 유리하며, 외국 학위는 중동, 남미, 중국에서 학위를 받는 것을 추천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 중동, 남미가 “블루오션”인 것이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연구직으로 취업을 하고, 석사학위만 있으면 연구직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제연구원뿐만아니라 모든 연구원이 법분야의 연구원을 뽑는다. 그 이유는 모든 정책이 법제화되고 법률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원마다 한, 두 명 정도 법학 연구자를 뽑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타 연구기관의 법연구원은 석사학위만 되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 행정직의 경우, 모든 학과가 지원 가능하지만 주로 법학과와 경영학과가 유리하다. 행정직은 1차로 영어점수, 2차로 인적성검사, 3차로 면접을 거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행정직 경쟁률인 100대 1이었다. 강연자는 법학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자면, 영어점수에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연구원의 급여는 모든 국가연구원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모든 법제연구원 구성원은 평균 7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강연자는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의 교수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인재유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는 휴일도 상대적으로 적고 일도 힘들지만, 국가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싶고 그 정책이 반영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 연구원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기사 : 조민성 기자 (whalstjd98@naver.com)
사진 : 장은혜 기자 (7539514262@naver.com)
크로스체크 : 박지은 기자 (qkrwldms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