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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특강
작성자 법학과 김윤지
날짜 2017.11.18
조회수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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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8일 늦은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법학자의 길, 법률가의 길’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은 전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직 대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법학자의 삶과 법률가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첫 번째 소주제로 특강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조금 특이한 판례인 1994년에 발생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사건을 다루었다. 이는 코러스 편곡자의 2차적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로, 가수 신윤미가 직접 코러스를 편곡하고 녹음했던 '칵테일 사랑'이, 다른 가수인 ‘마로니에’에 의해 립싱크 되어 방송되는 것을 보고 음반제작 발매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재형 대법관은 판사의 역할은 학부 때 배우는 민법총칙의 내용 등에 기반하여 계약, 즉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다음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소설은 이휘소 박사를 모델로 한 소설인데, 실제로 이휘소 박사는 핵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핵개발을 한 사람으로 소설에서 다루어져 실제와 다른 이미지라는 문제가 되었다. 즉, 이휘소 박사의 인격권과 문화 창작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이휘소 박사가 핵개발을 했다는 내용의 몇 문장을 제외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판을 금지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을 통해서 본 법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두 번째 소제목으로 특강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 때는 재판에서 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때는 ‘활어는 식품인가? (대법원 2017년 3월 15일 판결)’, ‘생물은 품질표시인가?(제주 생물 갈치 사건)“ 대해 서술했다. 아울러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시절에 작성했던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Field of Gold”]이라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 나누었다. 이는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대법원 2009년 4월 23일 판결) 계약서에는 딸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아버지가 임차인이라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때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해석했다. 이에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원칙적으로 추구하되 예외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채택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미루어 둘 수도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 판례로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을 간단히 언급하며 대법관은 어떤 것이 최선의 판결인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재형 대법관은 ‘분묘 기지권, 임차건물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책임, 무효행위의 전환, 북한이탈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재판에 참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재판장과 주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는데, 주심은 판결문을 쓰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판장은 재판문을 선고할 때 낭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재형 대법관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보통 탄원서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빼고 “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강을 마치기 이전에 김재형 대법관은 가벼운 질문이든지 심도있는 질문이든지 신경쓰지말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유도하여 학생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그는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면서 어떤 꿈이든지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꿈을 꾸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끝으로 김재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해도 좋다는 말을 덧붙임과 동시에 법학공부에 자신을 갖고고 힘쓸 것을 당부하며 성공적으로 특강을 마쳤다.


사진 : 강민아 기자 (charming9756@naver.com)
기사 : 강민아 기자 (charming9756@naver.com)
크로스체크: 지유빈 기자(jyb96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