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명사특강 -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
작성자 법학과 김윤지
날짜 2017.05.20
조회수 1,771
파일명
18447253_1314460301964627_1952655073748490139_n.jpg

18527814_1314460295297961_6234953198989660313_n.jpg

’국제 형사재판의 최근동향과 한국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김앤장 법률 사무소 국제법 연구소장(전 UNICTY=유고슬라비아 법정재판소 재판관)의 특강이 있엇다.

생소한 국제재판에 대해 입을 때면서 외국재판에 비교한 우리나라의 재판에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국내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국가주권을 대신하는 일이지만 국제재판은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것이라 더 흥미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간단한 국제법의 설명을 시작으로 국제법에 주로 나타나는 전쟁범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쟁의 법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법을 시작으로 전쟁법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말하였다.

또한 국제 인도법에 대해 말하면서 제네바 법리와 헤이그 법리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죄 형법 법정주의와 국제 관습법의 관계를 토대로 국제재판의 근거를 설명하였다.

또 세계 대전이후의 국제법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 형사재판소의 확산을 얘기하였다.

다음으로는 각종 국제 재판소들 사진을 보여주며 차이를 말해주었고 사법재판소와 각종 형사재판소의 차이, ICC 관할권의 한계와 행사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참고할 판례가 부족하고 사건의 규모와 범위가 큰 국제 형사법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재판실무의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국제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주관적 공정성과 객관적 공정성의 설명에 뒤이어 ‘정의는 행해질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 져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수사 재판관행의 고쳐야 할 점을 말하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근본적인 자세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인 것 같다며 개선할 점을 이야기 했다.

다음에는 북한에 관한 국제형사 재판서를 중심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북한주민들의 인권 탄압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유엔에 꿈이있는 학우들을 위해 유엔 직원 선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과정과 면접요령 유엔국 별 경쟁시험등에 대한 설명과 일반 얘기를 하면서도 경험을 물어낼 수 있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과 인턴경력과 그 나라에서의 근무경력이 큰도움이 된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어 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는 학생에겐 유창함보단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rnjs


기사: 최노아 (noahramen@naver.com)
사진: 강지원 (k98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