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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와의 대화: 경찰 간부의 길
작성자 법학과 김주영
날짜 2019.05.21
조회수 2,734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선배와의 대화 : 경찰 간부의 길’ 특강이 진행되었다. 법학과 06학번 윤민호 동문은 간부후보생 65기로 2017년에 입직을 하였으며, 현재 경찰청 생활 안전범죄예방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민호 동문은 자신이 경찰본청에 근무하기 전에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 범죄수사팀과 지능 범죄수사팀에 근무했었다고 한다.


 경찰을 수사기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여러 가지 입직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그 예시로 생활 안전, 정보, 경비, 홍보 등을 들며 경찰에 대해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쉽게 다가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윤민호 동문은 자신이 입직한 간부후보생 시험에 관해 설명하였다. 간부후보생 시험은 매년 50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남자 35명, 여자 5명, 나머지는 여러 특채를 통해 뽑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선발 비율이 같아지면서 여성의 입직 범위가 넓어졌다고 전했다. 간부후보생시험 이외에도 일반 공채와 경찰대 학생 공채에 관해 설명하였다. 일반 공채로 들어가면 계급이 순경에서 시작되며, 경찰대 학생 공채에 경우에는 계급이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간부후보생 공채도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법학특채, 의료특채, 로스쿨특채 등 여러 특채제도도 있다고 마무리하며, 다시 간부후보생 시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간부후보생 시험은 일차적으로 필기시험이 진행된다고 한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출제되며, 서술형 과목으로는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형사정책 등이 있다고 한다. 간부후보생 69기 이후로는 서술형을 폐지하고 객관식으로 통합한다고 한다. 그 후에는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일 년 동안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권총을 쏘는 교육과 테이저건 실습, 인명구조 교육 등을 받으며, 실습을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일 년을 교육받으면 경찰로 임용이 되고, 이후 6개월간 파출소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파출소 근무가 끝나면 수사팀으로 가서 의무교육을 더 받고 난 이후에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에 ‘경찰 간부 중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윤민호 동문은 이에 대한 답으로 “일반 전공자도 많지만, 경찰행정학과를 제외하면 법학 전공자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필기시험에 대해 법학과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험과목과 배우는 과목이 겹치고, 목차를 세워서 서술하는 방법을 미리 익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민호 동문은 경찰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하였다. 요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고 말하며 이를 조심하기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국가가 지정한 안전 계좌라고 말해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국가기관은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입금했더라도 적어도 20분 이내에 112에 신고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해 대처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절대로 남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강의를 마쳤다.


기사: 정선아 기자 (suna5256@naver.com)

사진: 전재홍 기자 (jeonjh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