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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헌법 특강
작성자 법학과 박지은
날짜 2018.10.12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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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Best법대교수 헌법 특강을 주제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인 문재완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젊었을 적의 기자생활을 토대로 언론법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력구조 등 다양한 헌법분야에 정통한 문재완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을 토대로 헌법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는 헌법이 다른 법에 비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수의 강의를 잘 듣고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재완 교수는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구성을 설명하며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문으로 자유과 권력으로 나뉘고 국가를 전제로 국가 안에 있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국가기관의 공권력과 국민의 자유가 주된 핵심을 이루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대의민주주의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분립을 통해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완 교수는 헌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며 헌법이 이와 함께 정치적 생활관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헌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헌법에 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과 또 세상을 보는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헌법을 공부하며 지금까지 이를 정리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기자 생활에 관한 질문에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시대 이후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별하는것이 어려워졌기에 사건에 대한 기자 개인의 주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기자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우리나라의 언론과 기자는 사실 보다는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언론사의 방향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문가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기자를 그만두고 지금껏 학문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알렸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과 추천하는 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종류의 글이든 자신이 잘 쓰고자 하는 종류의 글을 50번 정도 따라 써보는 연습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예를 들어 기자가 되고 싶다면 기사체로 쓰여진 신문기사를 50개정도 자필로 써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필로 연습하다 보면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쓰고 싶은 얘기를 빼는 결단이 중요함을 설명했다.이는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넣기 위해 전체글이 왜곡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서론에 집중하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문단을 다 쓰고 앞으로 돌아오더라도 서론에서는 힘을 빼고 글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헌법에 추가하고 싶은 조문이 있는지,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에 자유와 권리에 관한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고 다만 권력구조를 이루는 구성은 잘 갖춰져 있으나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완 교수는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에서 헌법개정의 이슈가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하고 섞여서는 안됨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독립된 개정안건에 대해 명확한 지지층이 존재할 때, 개정안들이 동시에 개정안건에 올라가게 되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끼리 묶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은 개별로 상정되어 각각의 독립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미국의 선거제도와 임기의 경우 대통령은 4년, 하원 2년, 상원 6년의 굴레로 돌아가 대통령이 선 2년의 임기 후에 하원 선거를 통해 중간점검을 받고 다시 2년의 임기 후에 상,하원 선거를 통해 최종점검을 받는 형식을 띄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 및 임기의 시기가 적절치 않아 힘의 크기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직접뽑는 의회와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우려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문재완 교수는 마지막으로 통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헌법과 같이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기사: 장은혜 기자(7539514262@naver.com)
사진: 박세윤 기자(moonbyuli_star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