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진학반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실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로스쿨 시험준비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 범위)

      로스쿨준비반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실원회의에서 정한 자치규약에 따른다. 단, 자치규약을 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2장 운영

    • 제 3조 (운영)

      로스쿨진학반은 지도교수, 실장에 의하여 운영된다.

    • 제 4조 (실원회의)
      • ① 실원회의는 로스쿨진학반 실원전체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실원회의의 의장은 실장으로 한다.
      • ③ 실원회의는 로스쿨진학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1. 실장의 선출
      • 2. 로스쿨진학반 규칙의 개정
      • 3. 교육지원비 등의 운영방안
      • 4. 실원의 강제퇴실에 관한 사항
      • 5. 기타 지도교수, 실장 또는 실원의 1/3이상이 안건으로 정한 사항
      • 6. 기타 이 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단 자치규약의 내용은 로스쿨진학반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 5조 (실장)
      • ① 실장은 1인으로 하며, 재학생 중 실원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지도교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실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장은 로스쿨진학반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를 행함에 지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실장이 임기중 퇴임한 경우, 실원회의를 통하여 새로 실장을 선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6조 (총무)
      • ① 실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로스쿨진학반의 교육지원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를 둔다.
      • ② 총무는 실장이 임명하며, 실장 부재 또는 궐위시 실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 3장 입실

    • 제 7조 (입실)

      로스쿨진학반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졸업생,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24명으로 한다. 단, 졸업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대학원생은 입실할 수 없다.

    • 제 8조 (입실요건)
      • ① 건로스쿨진학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제7조에 따른 입실자격이 있는 자 중 매 학기 초 입실시험(LEET 모의시험)과 공인영어성적, 학부학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공지한다. 단, 최소기준은 학점 3.60/4.5, 공인영어성적(TOEIC기준) 700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결정할 수 있다.
    • 제 9조 (입실실원의 보고)

      실장은 입실한 실원의 명단을 지도교수에 보고한다.

    • 제 10조 (실원의 준수사항)

      로스쿨진학반의 실원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성실한 자세로 학습에 임할 것.
      • 2. 로스쿨진학반 내에서는 항상 정숙할 것.
      • 3. 로스쿨진학반 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을 것.
      • 4. 지도교수의 지도에 충실히 따를 것.
      • 5. 로스쿨진학반에서 시행하는 모든 특강(인터넷 특강 포함)과 스터디에 충실히 참여할 것.
      • 6. 기타 실원회의에서 자치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
  • 제 4장 퇴실

    • 제 11조 (퇴실사유)

      입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장이 지도교수에게 퇴실을 요청하거나, 지도교수 직권으로 퇴실시킬 수 있다.

      •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
      • 2. 제10조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자로 이 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퇴실이 의결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출석일수 혹은 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
      • 4. 자치규약에 따른 경고 3회 이상 누적된 자.
    • 제 12조 (제입실)

      전조의 사유로 인해 퇴실한 실원은 1년간 재입실이 금지 된다.

  • 제 5장 재정

    • 제 13조 (재정)
      • ① 로스쿨진학반의 재정은 법과대학에서 받는 교육지원비를 기본으로 한다.
      • ② 로스쿨진학반의 재정운영은 실원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③ 재정의 집행은 실장이 행하며, 총무는 재정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도교수와 법과대학 교학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4조 (회계)

      계회계는 매 학기 개강부터 그 학기의 방학기간으로 한다.

    • 제 15조 (결산)

      실장과 총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세입과 세출을 구분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법과대학 교학지원팀장에게 제출하고, 실원이 볼 수 있는 로스쿨 진학반 내부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결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장 벌칙

    • 제 16조 (벌칙)
      • ① 로스쿨진학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고와 주의에 관한 자치규약을 둔다.
      • ② 경고와 주의는 실장의 권한으로 한다. 단, 주의는 불시 점검에 의하여 지도교수도 할 수 있다.
    • 제 17조 (경고)
      • ① 실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실장의 출석확인에 7회 이상 불응한 자
        • 3. 면학분위기를 해할 정도로 학습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자
        • 4. 로스쿨진학반 내에서 음주, 흡연 기타 소란행위를 한 자
        • 5. 정당한 이유없이 실장의 지도를 거부한 자
      • ② 실장이 실원에게 경고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원회의에서 실원들에게 경고사유를 알리고 지도교수에게 통지하며, 로스쿨진학반 내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 18조 (주의)
      • ① 실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 1.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 2. 지도교수의 불시점검에 불참한 자
      •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