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법선재(法禪齋)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통한 대학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 범위)

      법선재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법대 교수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장 구성

    • 제 3조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법선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제 4조 (실장)
      • ① 지도교수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실원 중 1명을 실장으로 선임한다.
      • ② 실장은 지도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며, 제반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 ③ 실장은 법선재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원들을 관리하고 규정의 준수여 부를 감독한다.
  • 제 3장 선발

    • 제 5조 (선발원칙)
      • ① 실원은 매 학기말 다음 학기 입실자 지원 절차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체선발을 통하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③ 고시반(특별) 장학생은 실원으로 선발된다.
    • 제 6조 (자체선발)
      • ① 자체선발은 매학기 수시로 선발한다.
      • ② 선발 인원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선발일 기준 2주 전부터 실시한다.
    • 제 7조 (선발심사 및 절차)
      • ① 차선발기준으로 공인영어성적, 학과성적, 모의고사 성적 및 지도교수 면접 등을 고 려한다.
      • ② 선발은 서류심사와 지도교수의 개별 면접을 실시한 후 교수회의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 제 8조 (제출서류)
      • ① 입반신청서(사진 첨부) 1부
      • ② 자기소개서 1부
      • ③ 학습계획서 1부
      • ④ 공인영어 성적표(선발공고 기준 6개월 이내) 1부
      • ⑤ 학부성적표(선발공고 기준 이전학기, 복학생은 휴학 전 학기) 1부
  • 제 4장 운영

    • 제 9조 (실원 준수사항)

      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학칙, 법선재 규정 및 지도교수의 지시시항
      • ②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③ 법선재 내에서의 정숙 및 청결유지
    • 제 10조 (실원 금지사항)

      실원은 법선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하여야 한다.

      • ① 다른 실원의 학습방해 금지
      • ②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파괴
      • ③ 법선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및 타인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
      • ④ 법선재 내에서 흡연, 음주, 도박, 폭행, 고성방가 행위
      • ⑤ 임의의 좌석이동
      • ⑥ 잦은 출입 및 전화통화 삼가
      • ⑦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 ⑧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제 11조 (상담)

      실원은 매월 1회 이상 지도교수와 정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 13조 (광고 및 게시)

      실원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 제 15조 (경고조치)

      실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경고할 수 있다.

      • ① 제9조와 제11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
      • ② 제10조의 행위를 한 자
      • ③ 자체 모의고사 및 외부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은 자
      • ④ 매월 1/5출석 미달자
      • 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법선재의 학습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자
      • ⑥ 본교 및 법선재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6조 (퇴원조치)

      실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퇴실 조치한다.

      • ①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제15조의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 ③ 기타 법선재 실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 제 17조 (제)

      정법선재의 재정은 학교 지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